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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경매 서식

by 울산경매박사 2022. 5.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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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함에 넣음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데 , 기일입찰표를 규정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자구 정정, 오탈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상이 등이 발생할 경우 개찰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기일입찰표 유무효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야 합니다.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4항 [별지 3] (재민 2004-3)

개정 2019. 11. 15. [재판예규 제1728호, 시행 2019. 11. 15.]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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