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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경매 서식

by 울산경매박사 2022. 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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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한 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공동입찰자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발행일이 오래 경과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찰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잘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야 합니다.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3조 제1항 [별지 2] (재민 2004-3)

개정 2019. 11. 15. [재판예규 제1728호, 시행 2019. 11. 15.]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 직접제출시 접수하지 않고,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누락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의 소명자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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