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법원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한 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공동입찰자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발행일이 오래 경과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찰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잘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야 합니다.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3조 제1항 [별지 2] (재민 2004-3) 개정 2019. 11. 15. [재판예규 제1728호, 시행 2019. 11. 15.]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경매 서식
2022. 5. 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