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법률정보 - 임대차분쟁
2022. 5. 2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