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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의 실무례와 효력

법률정보 - 민사집행

by 울산경매박사 2022. 6.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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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양도담보란?

동산양도담보란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의 유체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점유이전의 합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이전하되(점유개정의 방법) 채무자가 그 유체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에게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반환하고,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흔히 채무자인 식당주인이 채권자로부터 차용한0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식당 집기(냉장고, 에어컨, TV )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점유이전의 합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이전하고, 채무자인 식당 주인은 그 집기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식당 사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 동산양도담보설정시 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4728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4263 판결 참조).

 

 

3. 동산양도담보 설정계약의 실무례와 담보권 실행방법

실생활에서는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을 하고, 이 공정증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력과 집행력을 함께 확보한다(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

 

이때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양도담보권자)는 집행증서(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47283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 형식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이기 때문에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되고, 그 압류절차에서 압류를 경합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 다른 채권자는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472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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