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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양도담보 설정과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

법률정보 - 민사집행

by 울산경매박사 2022. 6.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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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간접점유할 뿐이고,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다 보니 일반 채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거나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이중, 삼중의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따르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설정 사실을 숨긴 체 그 목적물을 양수인(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양수인(제3자)가 평온 공연하게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면, 양수인(제3자)는 통상적으로 양도담보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무과실)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권자는 그 양수인(제3자)에게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일반 채권자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경락인이 그 목적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그 소유권을 상실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일반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아닌 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51332 판결 참조).

 

 

다음으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다시 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304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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