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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과 양도담보권자의 대응

법률정보 - 민사집행

by 울산경매박사 2022. 6.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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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간접점유할 뿐이고,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다 보니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해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거나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이중, 삼중의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중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의 일반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어떤 대응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돈사에서 양돈업을 하는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2001. 2. 12. 제1 양도담보권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양도담보권자와 사이에 2001. 5. 29.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집합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2001. 8. 24.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집합물에 관하여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제2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또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2002. 2. 18. 제3 양도담보권자(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02. 2. 25., 지연이율은 연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집합물에 관하여 제3 양도담보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양도담보권자(채무자)가 제3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그런데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제3 및 제2 양도담보권자와 제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위 집합물에 대하여 제3 양도담보권자(원고)가 2002. 7. 9.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1,532,691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압류가 되고, 이어서 ②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가 2002. 7. 30.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③ 제1 양도담보권자가 2002. 8. 13.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6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다시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

 

5.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동산집행절차에서 개시된 배당절차사건의 2001. 11. 19.자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제1 양도담보권자에게 560만 원을, 2순위로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에게 6,500만 원을, 3순위로 제3 양도담보권자(원고)에게 나머지 5,639,62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3 양도담보권자(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1751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30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3 양도담보권자(원고)와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가 모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제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 양도담보권자와 사이에 그 소유인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마친 다음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으로부터 그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설정자와 사이에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제3 양도담보권자(원고)와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는 모두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3 양도담보권자와 제2 양도담보권자는 모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며, 3 양도담보권자와 제2 양도담보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동산경매절차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금화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에서 양도담보권자로서 1순위 채권자인 제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뺀 잔액3 양도담보권자(원고)와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3 양도담보권자(원고)와 제2 양도담보권자(피고)가 모두 중첩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배당순위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순서에 따른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집합물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에서 제1순위로 양도담보권자인 씨제이에게 560만 원을 배당한 나머지 잔액 70,639,620원은 2순위로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43,598,883, 피고에게 27,040,737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안분배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양도담보 목적물을 일반채권자(제3자)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증서를 소지한) 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 취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째, 채권자(양도담보권자)는 동산양도담보권자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로써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채권자(양도담보권자)는 강제집행 인락 문구 있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집행증서)에 기초하여 배당요구종기(압류물을 매각,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전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는 동산양도담보권자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한 배당요구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동산양도담보권자에게는 담보약정에 기한 사적 실행 외에 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중압류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만 한다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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