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와 취득세 과세표준액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이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옳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0지0210)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조심 2010지0210 (2010.04.20) 취득세 기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19. ○○○ 110-28 소재 토지 69.0㎡ 및 지상 건축물 96.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
법률정보 - 경매
2022. 6. 20.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