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동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동법 제6조) .
보험료 계산방법과 납무의무자 범위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달라진다(동법 제69조 및 제7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기준)는 사용자가, 소득월액보험료(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일정 금원 기준)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고(동조 제1항), "지역가입자"는 그 보험료를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동조 제2항).
위 법에 따르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연대채무이므로 사실상 상속인 자신의 보험료 납부로 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18.>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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