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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변천 (민법 제정 후 상속순위와 상속분)

법률정보 - 상속

by 울산경매박사 2022. 7.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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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정 민법이 적용되고, 제정 민법은 상속순위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3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개정 때마다 부칙 규정을 마련하여 상속개시시의 준거법에 따라 상속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먼저 그 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려 상속개시시의 개정된 준거법을 판단한 후에 그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속의 순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이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

 

 

직계비속 관련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만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여려명인 때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 관련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직계존속이면 부계ㆍ모계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권이 발생한다.

직계존속으로 부모와 조부모 및 외조부가 있는 경우 부모만 상속인이 되고,

부와모 모두 생존해 있는 때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 관련

형제자매이면 자연혈족, 법정혈족 구분없이 모두 상속인이 된다.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서는,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1. 14. 선고 741503 판결).

1991 1. 1.부터 현재까지 :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5421 판결).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련

형제자매의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련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조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손자녀(조카의 자녀)

 

 

입양 관련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권을 갖고,

친양자입양의 경우 생가의 직계혈족은 상속권이 없고, 양부모만 상속권이 발생한다(민법 제908조의3 2),

 

 

배우자의 상속권의 변화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

(, 남편)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처(, 아내)가 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그러나 처(, 아내)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부(, 남편)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바로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1991 1. 1.부터 현재까지 :

(, 남편)와 처(, 아내)의 상속순위를 동일하게 하였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 남편) 또는 처(, 아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도는 것으로 하였다.

 

계모자 및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권 변화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

계모자 및 적모서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이들 사이에 상속권이 있었다.

1991 1. 1.부터 현재까지 :

개정 민법에서는 계모자 및 적모서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상속권이 없다.

 

방계혈족의 상속권의 변화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

방계혈족의 범위를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하여, 자매의 직계비속(누나 또는 여동생의 자녀)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고모의 자녀)는 혈족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1991 1. 1. 부터 현재까지 :

개정 민법에서는 방계혈족의 범위에 관하여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으로 개정하여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도 방계혈족에 포함시켰으나, 상속권이 있는 방계혈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령]

민법 부칙 <법률 제471, 1958. 2. 22.>

25(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부칙 <법률 제3051, 1977. 12. 31.>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부칙 <법률 제4199, 1990. 1. 13.>

12(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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