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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법률정보 - 상속

by 울산경매박사 2022. 8.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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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11,12,13 결정).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하 '사망자'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일체의 적극재산과 대출금, 차용금, 신용카드대금, 조세 채무, 4대보험 미납금 등 일체의 소극재산)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할기를 결정하야 한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시행 2022. 7. 29.] [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10., 일부개정]을 중심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신청자격 (제6조 제1항)

첫째,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둘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셋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넷째, 제3순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순위 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신청시기 (제6조 제4항)

사망자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신청서 접수처 (제4조)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 (군청은 접수처가 아님)

 

 

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6조 제3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조회 대상 재산 및 통지방법

(1) 국세ㆍ금융거래ㆍ연금정보 등 (제7조)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게재

     금융거래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조회결과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게재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에 대한 조회결과는 문자서비스로 통지

 

(2) 자동차 (제8조)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

 

(3) 건축물 (제8조의 2)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

 

(4) 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정보 (제9조)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

 

(5) 토지 (제10조)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

 

 

6. 금융재산 조회 범위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만 확인

(세부내역은 가입된 보험회사, 투자회사에 개별 문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7. 조회기간

국세, 금융거래, 연금정보 등은 20일 이내 (제7조)

자동차, 건축물, 지방세, 토지 등은 7일 이내 (제8조 내지 제10조)

 

8. 신청서 양식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hwpx
0.03MB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pdf
0.11MB

 

 

[별지 5]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별지 5]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hwpx
0.01MB
[별지 5]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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