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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이전절차

법률정보 - 상속

by 울산경매박사 2022. 7.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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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이전절차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이 있는데,

 

부동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예금은 각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한 후 각 상속인별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예금인출신청을 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인 각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므로 직접 해당 은행에 문의한 후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덜 번거러울 것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고,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며 각 재산권마다 개별적으로 이전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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