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판결)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건물 임대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6197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원심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면서 피고(건물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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