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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변천 (구 관습법 상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

법률정보 - 상속

by 울산경매박사 2022. 7.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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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민법의 제정이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시의 준거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부칙 참조).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먼저 그 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려 상속개시시의 준거법 판단한 후에 그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르면 1960. 1. 1. 이전 사망한 자의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舊) 관습상 상속은 제사상속, 재산상속, 호주상속으로 구분되나, 현대인의 입장에서 법률상 유의미한 것은 재산상속이므로 1960. 1. 1. 이전 사망자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

먼저 사망한 자(피상속인)가 호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가. 상속순위 및 상속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적출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존비순으로 단독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처 (단독상속)

         4순위 :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존비순으로 단독상속)

         5순위 :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1순위 남자의 경우외 동일순)

 

   . 상속분 : 단독상속(호주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한다)

       

   다. 차남 이하의 상속인의 분여(재)청구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었던 '차남 이하의 아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현존하는 재산범위 내'에서 재산의 분여(재)를 청구할 권한만 가진다.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 관습법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4178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 참조).

 

     [분재 비율]

    "호주가 사망하고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중자 수인 있을 경우에는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타의 약 1/2차남 이하의 중자(衆子, 맏      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의 원수에 응하여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으나 호주상속인이 그 비        율을 다소 차이있게 하여도 이의를 못하고 또 유산의 분배는 현물로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로서 분배        할 수없을 경우에는 환가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7므25 판결 )

 

2.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유산상속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별(男女) 및 기혼(旣婚)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 호주 아닌 가족인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

         1순위 :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균분하여 공동상속

                         (남자는 동일 호적 여부 불문이나 여자는 동일 호적 내이어야 함)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상속분의 반을 상속함)

         2순의 : 사망한 남자가 장남인 경우에는 부,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처

         3순위 : 직계존속(최근친 상속, 동순위자는 균분하여 공동상속)

         4순위 : 호주

 

   . 가족인 '미혼 남자' 또는 '여자'가 사망한 경우

         1순위 : 동일 호적 내에 있는 부(), 부가 없는 경우에 모()

         2순위 : 호주

 

   . 가족인 '모()'가 사망한 경우

         1순위 :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균분하여 공동상속

                         (남자는 동일 호적 여부 불문이나 여자는 동일 호적 내이어야 함)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상속분의 반을 상속함)

         2순위 : ()

         3순위 : 호주

 

   . 가족인 '처(妻)'가 사망한 경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동일가적여부 불문)

         2순위 :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本族)(친가의 최근친)에 귀속,

                        피상속인이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때에는 망부의 본족(本族)에 상속

 

 

제정 민법 부칙 <법률 제471, 1958. 2. 22.>

25(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선민사령

11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 혼인연령ㆍ재판상의 이혼ㆍ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ㆍ친권ㆍ후견ㆍ보좌인ㆍ친족회ㆍ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 11. 10.>

분가ㆍ절가재흥(絶家再興)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 12. 28.>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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