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바로 진행하며, 필요비의 상환과 차기의 차임지급에 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물론 임대인도 상환할 비용과 이행기에 도달한 차임을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비를 상환받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 반환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654조, 제617조).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이설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임대차 종료 사유는 묻지 아니 하며,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과 차기의 차임지급에 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그리고 유익비 지출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때에는 그 갱신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써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654조, 제617조).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이설이 없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척기간 도과 후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리고 권리행사방법과 관련하여 매매나 도급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같이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된다(私見)(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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