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 내용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고(민사집행법 제123조 1항), 그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조사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특별항고, 통상항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로 다투는 것은 불가함).
3.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현저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매수인도 이를 모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절차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4. 대금납부 후 현저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각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 목적물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민법 제570조 내지 573조) 또는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민법 574조), 제한물건이 있는 경우(민법 제575조), 저당권 등이 행사된 경우(민법 제576조) 등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상의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은 미 적용).
가.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및 대금 반환청구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권리에 흠이 있어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대금납부 후 배당 전인 때에는 집행법원을 상대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매매를 해제하여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나. 해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대금 감액 및 반환청구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대금납부시까지는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대금납부 후 배당실시 전에는 감액을 구하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배당 후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 배당받은 채권제에 대한 반환청구
배당 후에는 채무자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2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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