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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에 매각허가여부 결정 지체와 불복방법

법률정보 - 경매

by 울산경매박사 2022. 9.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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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나 집행관의 착오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즉, 최고가매수인고인)가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법원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을 통해 알아보자. 





【결정 이유 중 사실관계】

1. 2008. 2. 11. 집행법원이 실시한 (부동산) 매각기일에서 甲(특별항고인)은 200,570,000원의 매수가격을, 乙(항고외인)은 150,000,000원의 매수가격을 각 신고함, 


2. 집행관은 甲(특별항고인)이 신고한 매수가격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하여 乙(항고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150,000,000원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함, 


3. 집행법원은 2008. 3. 17. 乙(항고외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甲(특별항고인)에 관하여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음,





【결정 이유 중 법리관계】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특별항고인(甲)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원심에 대하여 특별항고인(甲)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집행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

 


[여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인데 그 매수신고를 무시하고 다른 매수신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자에게 매각허가한 경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받은 자가 소정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순위의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매수신고는 했으나 보증금을 찾아간 자항고권자나 이의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법원실무제요373면 참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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